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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24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28] 피고인은 2020. 7. 1. 13:00 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 여, 57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582] 피고인은 2020. 9. 29. 18:2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 남, 68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안주 주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2020 고단 3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F 진술 청취, 목격자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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