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4고정216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당시 운영하던 “C”라는 주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사람으로 위 주점을 운영할 당시 LH공사로부터 E시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철거를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권리인 일명 “딱지”를 받았는데, 최근 위 D이 위 주점의 철거를 거부함으로써 위 딱지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14. 5. 12. 0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주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기선을 잘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