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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27 2014가단6596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보령시 C 지상 세멘트 블록조 스레트즙평가건 주택 44.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2. 13. 원고 명의로 198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멸실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차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수용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상실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용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3, 5, 6, 8 내지 14, 17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5년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대물변제 후에도 B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그 후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는 모르며,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피고 소유의 보령시 C’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1, 1-2의 각 기재, 갑 7-1 내지 7-3의 각 영상 및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보령시 C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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