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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0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3: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같이 나가자, 다 죽여 버린다, 칼 가지고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10,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20,000원 상당의 과일 접시 2개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3: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해 현장을 촬영하자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뭔 데 사진을 촬 영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 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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