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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상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O, G에게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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