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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5111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4,600,749원 및 그 중 271,946,6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E은 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5. 29. 소외 H에게 271,946,686원을 변제기 2010. 5. 2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은 H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200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H은 2009. 12. 2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소외 C, G가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C의 자녀인 피고 B과 G의 자녀인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2014. 2. 19.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844,600,749원(= 원금 271,946,68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2,654,063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갑 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844,600,749원 및 그 중 원금 271,946,686원에 대하여, 피고 B,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중 각 422,300,374(= 844,600,749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위 원금 중 각 135,973,343원(= 271,946,686원 × 1/2)에 대하여, 각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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