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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1 2012가합1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설립추진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33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조합 설립을 위한 비법인사단인데, 2006. 8. 7. 건축설계업을 하는 원고에게 위 구역(대지 55,097㎡, 16,667평)의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설계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6. 28. 기존 계약 내용 중 용역대금 지급시기 등을 수정하기로 합의(이하 위 도급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계계약 건명 :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

3. 사업개요 대지면적 : 55,097㎡(16,667평) 용도 : 공동주택(APT, 상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계약금액 계약단가 :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 평당 기준단가 2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계약단가는 구역지정 접수 시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 확정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시까지로 한다.

단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피고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본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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