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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4 2015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경 피해 자인 C 종중에서 총무로 선임되었고, 2013. 3. 16. 경 D 및 피해 자인 E 종중의 회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위 종중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C 종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피해 자인 C 종 중의 전 총무인 F에게서 10억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초월 농협 복리 식 정기 예탁금 통장( 계좌번호 G) 과 37,233,392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초월 농협 기업자유 알짜 배기 통장( 계좌번호 H) 및 각 비밀번호, 피해자의 직인, 피해 자의 전 회장 I의 도장, 현금 인출카드 등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 J 명의로 운영하는 고철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운영비 등이 부족 해지자 피해자의 예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10억 원이 들어 있는 복리 식 정기 예탁금을 해지하고, 5억 원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에 입금하고 5억 원은 피해자 명의 화도 새마을 금고 듬뿍 자유 예탁금 계좌 (M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11,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종중의 예금을 K의 운영비로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K의 운영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K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O 전 1,898㎡를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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