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8가단5144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0,688원 및 그중 33,439,87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0,688원 및 그중 33,439,87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