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198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44,284원 및 그중 46,241,551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444,284원 및 그중 46,241,551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