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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097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다운마을이라는 이름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6. 9. 17.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5, 6번 골절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이었는데, 2015. 4. 23.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16. 4. 23. 토요일 06:00경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관리ㆍ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망인 4,000만 원, 원고들 각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합계 3,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망인은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데다가 2010.경 이혼, 2016.경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는 등의 금전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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