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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2:45 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78 중부 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라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로서 통원치료 목적의 운행,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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