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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53]
판시사항

하천 골재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수수한 군청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완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 골재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1981.11.11부터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792에서 하천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니 82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12. 일자미상 11:00경 완주군청 구내식당 입구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를 받을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하천골재 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아래 현금 200,000원을 받은 이상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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