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97,8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류 상표인 ‘C(C)'의 서브라이센스권을 보유한 채 2011. 11. 15.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아동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회사 주식 및 대표이사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9,200주와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한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2012. 2. 29. 재고 파악하여 태그 가격의 20%로 금액을 산정하고 동일 금액만큼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양도받는 법인으로 인수한다.
본 합의서의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월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31.까지 잔여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2. 2. 23. 제1계약에 따라 위 상표의 서브라이센스권을 주식회사 D 앞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회사 주식 9,200주 및 대표이사 지위와 함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류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상호도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1. 피고의 채무인수 및 물품반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2012. 2. 29. 기준 이월제품 10억 651,747원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동일 금액의 원고의 채무를 피고의 법인으로 인수한다.
피고는 2010년 생산 제품 중 여름 제품, 2011년 생산된 모든 제품, 2012년 봄 제품을 제외한'2010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2012. 3.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