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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6, 8, 10 내지 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 고합 77』 피고인은 2015.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자 H에게 “I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기술지도를 해 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안전 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 4,95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1.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자 : H) 기 재와 같이 30,756,000원 상당의 안전 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경 어음 채무 20억 원을 갚지 못한 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계속 경영상의 적자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안전 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75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4. 25.부터 2016. 12. 1.까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3명에게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해 달라거나 또는 공사 용역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597,944,213원 상당의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 310』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공장 현장에 천정 형 냉 난방기 68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어음 채무 20억 원을 갚지 못한 후부터 수익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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