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뢰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도 부과받게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수뢰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앞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