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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3:0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 1570-8에 있는 파크 빌 주차장부터 같은 구 복수동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파크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특가 법(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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