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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중구 C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와 채권 양수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책상 위의 책꽂이 등 집기류를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채권 양수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그곳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작량감경 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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