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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5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으로서 혼인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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