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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9 2016고단42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교회의 권사로 봉직하면서 F에게 ‘ 위 교회의 G 목사와 체결 후 해제된 교회 부지 매매계약을 원래대로 이행해 주겠다’ 고 속여 2008. 8. 19.부터 2009. 10. 30.까지 F으로부터 46억 1,800만 원 상당을 편 취한 혐의로, 2011. 12. 3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 은행 PB 스타 타워센터 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보관 중인 15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척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에 7억 5천만 원을 입금하고,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에 7억 5천만 원을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하나은행 신자 양 지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에 보관 중인 9억 1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24억 1천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1. 2. 16. 경 채권자 F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 (2011 차 243호) 의 지급명령 정본 등을 송달 받고, 같은 달 23일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지급명령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어 2011.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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