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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42에 있는 마산 수협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월영 광장 방면에서 MH 연세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2 차로에서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1,7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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