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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9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23:2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약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5. 23: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약촌오거리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 F 개인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 같은 승객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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