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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10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3:00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낚싯대 3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낚시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 가 마 카스 골드’ 낚싯대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낚싯대 2대가 들어 있는 회색 낚시 가방,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3:3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돌아 나왔다.

나.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침입 절도, 반복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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