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5. 12:40분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6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방배본동주민센터 쪽에서 방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이면도로로서 적설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지만 노면에 미끄러지며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795-1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제1항과 같은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사본,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