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29. 14:2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2터널을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한 C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15:31경 창원시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시디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