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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6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4]
판시사항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한 소득액신고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 회사에 대한 납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시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 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고 이를 위 4개 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위 귀속소득금액을 원고자신의 사업소득과 합하여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시찰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3차에 걸친 판시 각서에 서명날인하고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4개 회사의 매출신고누락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인 원고들에게 위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실제로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등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반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참조).

피고가 과세자료로 제출한 을호증은 모두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원고의 각서 및 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원천징수결의서 및 그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비밀결산서나 수령확인서도 기록상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원고의 신고만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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