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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03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① 남양주시 C 답 138㎡ 중 138분의 77 지분, ② D 답 451㎡, ③ E 임야 34㎡, ④ 위 ②, ③ 토지 지상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토지는 F리 지번으로 특정한다) 중 1/2 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7. 11.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건물 1층에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7. 12. 29. 폐업하였으나, 건물 1층 내부에 식당 물건을 보관하면서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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