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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6 2018가합52432
배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마케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C’라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사명 ‘주식회사 D’, 이하 플랫폼과 서비스제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C’라고만 한다)와 포괄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주들의 C 광고 게재를 연계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C에 보험 광고를 게재할 생각으로, 2017. 6.경 보험회사쪽 인맥이 많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에게, C에 광고를 게재할 보험회사 광고주 섭외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게 C 광고 게재를 제안하였다. 라.

그 결과 2017. 7. 5.에는 원고가 G의 대행사로서 C를 대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C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4.에는 원고가 K의 대행사로서 역시 C를 대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C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6. 말경부터 I의 광고를 C에 게재하기 위하여, I 업무 담당자를 만나 업무프로세스와 단가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피고로부터 C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I측에 전달한 다음, I과 광고디자인 협의를 거쳐 광고 디자인을 완성해 I에 제공하였다.

바.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 진행 중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I과 C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피고만 대행사(C측)로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I의 C 광고 게재 관련 원피고간 업무 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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