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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1081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그중 1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2020. 6.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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