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332271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8,126원 및 그중 5,684,7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2015.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8,126원 및 그중 5,684,7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2015. 12.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