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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50550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1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2020.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택시 차량 운전자는 2008. 7. 26. 0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분당수서고속도로 성남 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연이어 우측으로 튕키며 옹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경추 4-5번 골절 및 탈구, 경추부 중심성 척수증후군, 좌안 시야장애 등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부터 2008. 8. 30.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경추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추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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