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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8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유자망 중국어선(1톤, 80마력, 목선)의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승선원 4명과 유자망 어구 100폭(1폭당 : 길이 40m, 폭 1.3m)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NLL)을 따라 연평도 근해로 진입하고, 계속하여 2013. 5. 13. 16:00경 북위 37-39N, 동경 125-58E(연평도 동방 11.5마일, 영해 0.5마일 침범) 한국 해역에서 적재하고 있던 유자망 어구 10폭을 남북방향으로 투망하고 2시간 가량 대기하다

같은 날 18:00경 그물을 양망하여 범게 5kg을 불법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수사기록 59쪽)

1.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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