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중국 국적, A)은 무등록어선{50톤,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D}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중국 국적, B)은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고 조업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 피고인 C(중국 국적, C)은 위 어선에서 선주를 대신하여 조업에 필요한 물자 및 식재료를 공급하고 어획물을 관리하는 간부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2. 새벽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불법 개조한 형망 어구 1조(2개)를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20. 1. 3.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해역에 도착하여 2020. 1. 4. 06:00경까지 같은 군 우도 북방 약 2.2해리(북위 37도37.83분, 동경 125도57.80분, 대한민국 영해 약 9.8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형망 어구를 투망ㆍ인망하여 맛조개 등 총 55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특단, 연평도 동방 중국어선 나포 관련 상황보고서(1보~7보)
1. 나포상황도
1. 중국어선 GPS 플로터 채증 사진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획물 수량, 상태 확인 및 대가보관 의견)
1. 수사보고[C 역할에 있어 선주(선박소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GPS플로터 및 해군 KNTDS 항적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