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의 매각대가와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국어선(4톤급, 목선, 승선원 4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1.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22:00경(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유자망 어구(길이 40m, 높이 1.2m) 50포를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9. 4. 26. 12: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소연평도 동방 7.9해리(북위 37도37분30초, 동경 125도53분20초, 대한민국 영해 약 3.8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하고자 유자망 어구 2틀을 투망한 후 같은 날 23:00경 양망하여 범게 등 약 30kg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27. 00:30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8해리(북위 37도37분40초, 동경 125도53분30초, 대한민국 영해 3.7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3틀을 투망하고, 2019. 4.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미리 투망해둔 어구를 양망하여 범게 등 48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2. 대한민국 영해 정선명령불응 관계 당국은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8. 04:30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8해리(북위 37도37분40초, 동경 125도53분30초, 대한민국 영해 3.7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는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 2척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해 경광등을 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