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4. 1. 27.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재고량 400리터 중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3.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적법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류 혼유를 자가소비하기 전 일시 차량에 보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한 것이 아니고,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