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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1012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4. 1. 27.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재고량 400리터 중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3.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적법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류 혼유를 자가소비하기 전 일시 차량에 보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한 것이 아니고,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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