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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6 2019구합301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면세유 사용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18. 11. 19. 동해시 D에 위치한 E의 경유 저장 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 탱크’라고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에 5% 이상의 등유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 14. E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한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장 탱크에 혼유가 된 것은 원고가 E에게 경유 200리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달원 F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단하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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