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병점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