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3:00 경부터 대구 북구 C 빌딩 2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피고인의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3. 15:5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7. 2. 23. 15:5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5세) 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범죄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붙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 내 관련 자료 분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각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