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194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이 2017.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이 2017.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