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절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절차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충남 예산군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2)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6. 8. 25. 동거인(배우자) D가 이 사건 주소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2016. 10. 15.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6. 10. 13. 동거인(배우자) D가 이 사건 주소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04. 8. 28. 위 D와 협의이혼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충남 예산군 E에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피고는 D와 이혼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예산군 E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