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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E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 내일 잔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현대 캐피탈의 채권 3,200만원을 갚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가액 2,94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수금, 밀린 직원들 급여 등 채무가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0. 경 차량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참고자료,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체 확인 증, 하나 F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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