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진 2013. 3. 8. 작성...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추가하는 부분 제2면 10행의 “공사대금 72억 5,310만 원”을 “공사대금 72억 5,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제4면 제23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6면 제24행의 “77억 9,735만 원”을 “77억 9,7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제7면 제2행의 “2010. 9. 30.까지”를 ”2013. 9. 30.까지“로, 제8면 제7행의 ”원고의 위약벌 채권과“를 ”피고의 위약벌 채권과”로 각 고친다.
제12면 제1행의 “보기에 충분하다”를 “보기에 충분하고, 갑 제12호증의 1, 2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21. 이후에 실제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2면 제13행 이하를 전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기성고대금 채권의 범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191,679,17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63, 67, 7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8. 31. 기준 기성고 비율은 87.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