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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전화를 걸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내사보고(당시 길을 가던 참고인 F의 현장진술 관련, E의 일행 G의 현장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득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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