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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1064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핵심] 원고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았는지 C 법무사가 아니라 D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임

1. 인정사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충북 단양군 E 임야 423㎡ 및 F 임야 19,598㎡(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원고의 아버지, H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건물 1층 및 지하1층(이하 ‘카페건물’이라 한다)에서 ‘J’라는 상호로 브런치 카페(이하 ‘J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K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고, 위 J 카페의 사업등록 명의자는 피고의 외숙모인 L이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교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경위 및 내용]

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M는 2013. 6. 6.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매물게시판에서 J 카페의 매매 또는 교환을 희망하는 광고를 보고 원고의 외삼촌인 H과 부동산 중개 관련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N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N는 H에게 위 내용을 전해주었다.

나. H은 N와 2013. 6. 8.경 J카페를 직접 현장답사하였고, 그 후 2013. 6. 10. H의 사무실에서 위 각 임야와 피고가 운영하던 J 카페의 임차권 등 영업권 일체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첨부 별지1 부동산교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N는 위 교환계약서 중 수기로 된 부분을 작성하였는데, 교환계약의 당사자로 ‘원고외 1인’과 피고의 외숙모이자 사업등록 명의자인 ‘L’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이름 다음에는 무인이 존재한다

(H은 자리를 비우면서 자신의 직원에게 위 교환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무인할 것을 지시하자, H의 직원이 이에 따라 원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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