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가 2012. 6. 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G은 원고의 아버지, H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2013. 초경부터 O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 임차해 외숙모인 L을 사업등록명의자로 하여 ‘J’라는 상호로 브런치 카페(이하 ‘J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M는 2013. 6. 6.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매물게시판에서 J 카페의 매매 또는 교환을 희망하는 광고를 보고 평소 H과 부동산 중개 관련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N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N는 H에게 위 내용을 전해주었다. 라.
H은 N, 원고의 어머니와 2013. 6. 8.경 J 카페를 직접 둘러보았고, 이후 2013. 6. 10. 서울 서초구 Q빌딩 3층 소재 H의 사무실에 N, M, L, 피고의 어머니인 R, 피고의 외삼촌인 S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J 카페의 임차권 등 영업권 일체를 교환하기로 하되, 쌍방 이행금 500만 원(현금 300만 원, 약속어음 2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H은 위 교환계약서 작성 중에 자리를 떠 N가 위 교환계약서 중 수기로 된 부분을 작성하면서 H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원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기재하였고, 교환계약의 당사자로 ‘원고 외 1인’과 피고의 외숙모이자 사업등록명의자인 ‘L’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H이 자리를 비우면서 자신의 직원인 T에게 위 교환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무인할 것을 지시하여 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