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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배임증재의 점 ① 피고인은 G에게 편취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조작의 대가로써 돈을 지급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액수는 공사대금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점, ③ 배임수증재의 경우 오히려 수재자가 교부받을 돈의 액수를 결정하고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④ G, H, I(이하 ‘G 등’이라고 한다

)은 공사입찰과 관련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 입찰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하면서 입찰 조작 시마다 특정 공사업자들의 청탁에 의하여 입찰을 조작하였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⑤ G 등이 돈을 수수한 시기는 주로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첫 공사대금 지급 전이고, G 등은 공사업자가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적격심사에 탈락하여 한전과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배임증재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G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사기의 공동정범들 사이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N으로부터 "한전과 한전 관련된 쪽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주면 낙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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