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665㎡의 14분의 3 지분 중 142.5분의 82.64 지분 중,

가. 선정자 D에게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665㎡ 중 14분의 3 지분(665분의 142.5 지분)을 갖고 있음 0 망 H는 1982. 8. 15.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25평(665분의 82.64 지분)을 16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0 그 직후 망인은 매수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점유를 개시함 0 망인은 2010. 6. 1. 사망하였고, 그 처 및 자녀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음 0 2012. 8.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