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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9762
공사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6,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11. 27. 실소유자인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울산 울주군 D 중 일부 249평(분할 후 ‘E’)을 농협대출금 6,200만 원 승계 조건으로 9,000만 원에 매수함 0 계약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측량비 715,000원의 대납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5. 12. 9.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함 0 또한, 피고의 부탁으로 연체된 대출금 이자 7,211,772원을 2015. 12. 9. 대납함 0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12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21.로 정하여 빌려줌 0 그 외, 원고는 위 매입토지 지상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창고 등 리모델링 공사비 2,570만 원을 지출함 0 한편,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위 매입토지 소유권을 2016. 9. 30.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해 주지 못하였음 0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액도 배상해야 함 0 합계: 34,826,772원(= 715,000원 + 7,211,772원 + 120만 원 + 2,57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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