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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2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J 전 179㎡ 중 피고 B, C, D, E, F, I은 각 14분의 2에 관하여, 피고 G, H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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