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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2838
공유물분할
주문

울산 울주군 C 답 1395㎡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0분의 9 지분, 피고가 10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C 답 1395㎡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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